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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됐던 '글리벡' 보험약값도 중복 인하

  • 최은택
  • 2014-06-10 06:14:55
  • 복지부, 가산종료 금액 1만1396원에 319원 더 낮춰

위염치료제 스토가정 뿐 아니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도 보험상한가가 중복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글리벡은 급여기준 확대가 각각 원인이 됐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글리벡100mg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6월4일까지 최근 1년동안 3차례 약값이 인하됐다. 지난해 8월엔 제네릭 출시로 정당 2만1281원에서 1만4897원이 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연조직육종(GIST)에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1만4480원으로 417원(2.8%) 인하됐다가 올해 6월4일 다시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1만1077원이 됐다.

이상한 부분은 제네릭 출시전 가격인 2만1281원의 53.55% 가격이 1만1396원인데, 가산기간이 종료된 현재 가격이 이 보다 더 낮은 1만1077원이 됐다는 점이다.

이유는 이랬다. 가산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요인이 발생해 2.8% 약가를 인하한 뒤, 또다시 가산기간 종료가격에서 이 비율만큼(319원) 추가 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정심에 서면의결 요청하면서 "글리벡은 2014년 6월4일부터 1만1396원으로 인하예정이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자진인하분을 반영해 2014년 6월4일부터 1만1077원까지 조정한다"고 설명했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를 진행하면서 이미 53.55%로 조정된 것을 전제로 가격을 산정해놓고 감안한 것이다. 제약업계 주장대로라면 중복인하다.

복지부는 가산기간 종료 전에 사용량-약가연동제도로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스토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인하 고시했다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고시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가산기간 중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해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가산종료 가격에서 추가로 인하분을 반영하는 것은 중복조정"이라면서 "이 부분은 시급히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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