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 1년단위로 변경
- 최은택
- 2014-06-11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7월1일 진료분부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적정성평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 단위로 평가해 가산금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1년단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해 이번 고시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또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로 연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3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6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7'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10"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