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환자 처방·조제시 손해 안보려면
- 김정주
- 2014-06-12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청구방법 안내…내달부터 급여비 지급 봉쇄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내달부터 건보자격이 제한된 환자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이 원천봉쇄 되면, 해당 환자를 진료·조제한 요양기관들도 이에 맞춰 청구 내용을 달리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 제한자 청구 건에 대해서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데, 각 요양기관들은 건보공단에서 제공받은 대상자를 숙지해 전액 본인부담을 안내해야 착오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1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사전급여제한' 제도 적용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았더라도 일단 심사평가원에 청구는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청구 일반내역 상,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액과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은 각각 '0'으로 기재한다. 즉, 요양급여 비용총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은 같게 된다.
다만 보훈환자가 급여제한을 받게 되면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적용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다.
관련기사
-
건보자격 제한자 착오청구하면 급여비 못받는다
2014-06-11 16:33
-
"청구프로그램에 '급여제한여부' 레이아웃 추가해야"
2014-06-05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