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에 '급여제한여부' 레이아웃 추가해야"
- 최은택
- 2014-06-05 1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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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미반영 시 자격조회·진료비 지급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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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조회' 프로그램에 레이이웃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자격조회 상 일부 혼선은 물론 다음달 1일부터는 진료비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에 배포한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확인안내' 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무자격자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한달 동안 요양기관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 기간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체납 후 급여제한자 1749명을 '급여제한'으로 표시해 요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프로그램에 '급여제한여부' 항목 수신을 위한 레이아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6월1일부터 자격조회 상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7월1일부터는 진료비 지급에도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연락해 '급여제한여부 항목 레이아웃을 추가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건보공단은 당부했다.
또 이 프로그램 개선이 완료되기까지는 불편하더라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조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청구프로그램 레이아웃 설치에 관한 정보를 업체 담당자 메일로 두 차례 발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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