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간병보험 추가…재원은 간병보험료로"
- 최은택
- 2014-06-1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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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병급여 입법안이 제출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그러나 장 의원 개정안은 간병보험료를 징수해 간병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서비스를 포함하는 두 의원의 앞선 개정안과 성격을 달리한다.
16일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간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입원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입원환자 간병비는 하루 통상 7만~8만원,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간병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간병급여사업 비용은 간병보험료를 추가 징수해 마련하도록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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