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질환자 산정특례자 올해까지 자격연장
- 김정주
- 2014-06-16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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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등록 소요기간 감안…적용기관 별도 절차없이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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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전 중증암 등록자 제외

기관에서 적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전 중증암으로 등록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적용기간 연장 안내문과 해당자 명단을 각 해당 기관에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2009년 7월, 의료급여는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 대상자의 적용기간(5년)이 이달까지 만료되면서 요양기관들도 적용기간을 숙지하고 연장조치 해야 한다.
재등록 대상은 재등록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자로서, 이들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장기관들은 오는 12월 중에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재발급 받아 재등록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일자 변경은 별도의 절차나 신청 없이 바꾸면 된다. 다만 2013년 10월 이전에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추후 재등록 기간이 변경되거나 등록 또는 재등록 기준이 확정되면 요양기관에 다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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