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재등록, 3단계 세분화…올해까지 유예"
- 김정주
- 2014-05-29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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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개편안 공개…등록자 87만여명 절반 가량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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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만명이 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일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등급별로 개편해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사 실시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등 시기를 고려해 개편된 재등록은 6개월 늦춰 올해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된다.
건강보험공단 양효숙 급여보장실 산정특례 파트장은 오늘(29일) 오전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과 쟁점을 소개했다.
이 중 파킨슨질환 7만2000명, 인공신장투석실시당일 6만1000명, 노년황반변성 3만8000명, 정신분열증 3만6000명, 류마티스관절염 2만3000명 순으로 상위 10위권에 드는 질환 등록자 수만 31만9000명에 달한다.
산전특례 환자 대부분이 의사의 임상소견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자 수는 연평균 3%씩 늘어나는 반면 총진료비는 15%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소요된 총진료비는 3조1723억원.
건보공단은 질병별 특성을 감안한 특례적용 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단기치료로도 충분한 환자들도 일괄적으로 5년동안 특례를 받아 건보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 산정특례 신청을 할 ?? 등록기준의 검사항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확진을 받을 때는 임상소견만으로 등록되면서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건보공단은 재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했다.

다만 결핵은 단기치료가 중요한 질환 특성을 감안해 산정특례에서 제외하되, 별도 특례질환으로 전환시킨다. 즉, 현행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특례적용 기간은 ▲확진가능 ▲재진단 필요 ▲결핵질환 3단계로 차등화되면서 재등록 기간과 적용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환자수 기준으로 희귀질환자에 속하는 환자는 47만3260명으로 40만명 이상 줄게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했다.
쟁점도 존재하는데, 특례적용 최초 등록을 위해 기간과 재등록을 설정하는 문제, 기존 대상자 재등록 시 검사를 의무화시키는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특례 최초 등록 시 예고되는 쟁점은 ▲재등록 기간을 희귀질환 5년 결핵 2년으로 단순 구분 ▲확진가능·재진단 필요 질환, 결핵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기존 환자 재등록의 경우 ▲모든 기등록 환자 질환은 검사 ▲기존 환자 중 확진 가능질환자 무검사 및 재진단 필요하거나 결핵인 환자는 검사하는 방안이다.
양효숙 파트장은 이 같은 여러 방안을 무리없이 시행하기 위해 일정부분 재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재등록은 6월부터 시작되는데, 검사를 진행하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특례 적용기간도 이에 맞춰 같은 시기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공단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과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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