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1000원"...저가약국 옆에 더 저가약국 개설
- 강혜경
- 2024-08-29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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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품목 착한가격' 약국 인근 신규개설…A지역 가격경쟁 심화
- 해열진통제, 알러지약, 지사제 등 상비약 1000~1250원대
- 지역약사회 "과당경쟁 우려…상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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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저가 판매로 고객들 사이에서 약국성지로 꼽히는 서울 A지역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일부약국의 지나친 저가판매에 대한 정책을 놓고도 약사사회 내에서도 '약사의 적은 약사'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출혈경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해당 약국이 개설된 지역이 '약국 성지'로 꼽히는 지역인 데다, '전 품목 착한가격'을 앞세워 유명 일반약 등을 저가판매해 약사들의 공분을 샀던 약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 성지로 종로5가를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자칭 '신강자'임을 강조하는 신규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은 1000원에서 1250원 사이로, 논란이 됐던 '전 품목 착한가격' 약국과 같거나 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종합감기약 ▲소화제 ▲생리통약 ▲해열진통제 ▲알러지·콧물약 ▲지사제 등 상비약 리스트를 책받침 형태로 제작해 2개 가격과 1개당 가격을 각각 명시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감기약의 경우 2개 2000원(1개당 1000원), 소화제 2개 2000원(1개당 1000원), 생리통약 2개 2500원(1개당 1250원), 해열진통제 2개 2000원(1개당 1000원), 알러지·콧물약 2개 2000원(1개당 1000원), 지사제 2개 2500원(1개당 1250원)으로 표기돼 있다.
일부 제제는 성분명이나 **콜 등의 방식으로 표기돼 있지만, 제품명이 적힌 품목도 있었다. 보건소는 이 같은 방식의 약국 가격표기는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저가판매 약국이 늘어나는 데 대해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법상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약국의 사입가격 보다 낮은 판매가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다른 약국을 '비싼 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약사는 "판매가격을 봤을 때 보통 약국의 절반, 혹은 1/3가격이다. 약사로서도 '헉'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 방문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접근으로만 경쟁이 이뤄지는 구도가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저렴한 약국', '성지 약국' 등의 명단과 품목별 판매가격 등이 공개되면서 동네약국의 매출은 물론 고객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약사는 "해당 약국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약국들도 책받침 형태로 판매가격을 적어놓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경쟁이 되면 단 돈 몇 백원, 몇 십원으로도 약국을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 개설자는 약사로, 현재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상황이다. 전 품목 착한가격을 앞세워 저가판매에 나섰던 약국이 일부 품목 가격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약국이 개설되다 보니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해당 약국이 '개업특가'를 약국 외부 벽면에 부착하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후 다른 약국들 역시 특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들간 지나치게 과당경쟁을 벌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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