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 비싼약국 입소문 나면 단골환자 등돌린다
- 강혜경
- 2023-09-20 1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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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약 다른 가격' 움직이는 소비자들②
- 복지부 '구매대행 문제있다' 입장 내놔도 제3자 구매 계속
- 난매약국, 사입가 이상 판매해도 무자격자 등 문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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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같은 약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약국과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문제는 단순히 동네약국의 매출 감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위 성지로 불리는 난매약국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일반약 최저가 비교 사이트, 구매대행, 지역 약국 간 갈등까지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약국과 소비자간 영양제를 포함한 일반약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파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관련한 행위가 일종의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처방약 배달이 가능해 지면서, 제도가 느슨해 진 틈을 타 처방약은 물론 일반약을 구매대행 하거나 픽업해 배달하는 서비스 등이 무작위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서울 종로와 금천, 경기 안양 지역 약국 등 '저렴하기로 유명한 성지약국 5곳 리스트'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약국에 전화를 해 결제까지 진행하면 직원이 대신 약국을 방문해 약을 픽업, 픽업한 약을 포장해 택배로 보내주는 것까지를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가정의달 이벤트로 4월과 5월 심부름 수수료를 50% 할인해 5000원에 대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같은 일반약 심부름과 광고·홍보 행위가 위법소지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과 영업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방식을 바꿔 '카톡 채널 입장하기'를 통해 여전히 약국과 편의점, 마트의 심부름과 픽업대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지칭한 약국 5곳과의 연관성 의혹이 불거지자, 업체는 심부름 가능 지역을 서울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경기 안양으로 한정해 소비자가 약국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불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한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사이트 김집사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에 '약국 심부름' 등을 검색하면 여러 개의 관련 사이트가 뜨고, '헬퍼'라는 이름으로 중개하는 플랫폼도 적지 않다"며 "일반 약국에서 구매대행 여부까지 묻기 쉽지 않다 보니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약값비교 사이트도 등장해 논란을 낳았다.

서비스 소개에서 발키리는 "약국마다 약 가격은 다른데, 약국에 전화해도 가격은 알려주지 않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 싼 약국을 찾으러 직접 발품을 팔거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지도 못하고 사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며 "이제 발키리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검증된 실제 약 가격을 찾아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
같은 약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패턴 등을 분석해 만들어진 서비스인 셈이다.
◆약사사회, 인근 약국들과도 마찰= 이 같은 약국은 지역약사회에서도 늘 주시하는 약국들이다.
'난매'라는 불법적 요소부터 무자격자 판매, 택배 발송, 지역 약국 간 가격시비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운터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이어오고 있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관계자는 "저렴한 약값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약국들도 점검 대상이 된다. 자주 언급되는 곳들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약 판매와 공익제보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촬영, 고발이 반복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눈을 피하기 위해 약사, 무자격자, 약사, 무자격자가 섞어 자리를 배치하는가 하면 무자격자가 고객을 응대하더라도 약사가 결제를 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B약사도 "동네 약국이 사입하는 가격, 혹은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입단가가 다르다 보니 약사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성지약국에서는 무자격자 판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국장 대신 근무약사, 한약사, 무자격자가 약국 실무 전반을 맡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약사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푸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 약국이 종로보다 싸게 약을 판매하겠다며 맘카페에 홍보글을 올려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더불어 가격 할인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맥스 등 광고 품목의 경우 종로와 가격은 동일하지만 제놀 하이드로24파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지역 약사회가 나서 홍보글 자진 삭제와 이 같은 방식의 영업 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위치가 외지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홍보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고, 홍보글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선에서의 가격할인이나 무자격자 판매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반회나 분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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