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확인않고 의사 고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은택
- 2014-07-07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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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의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의무화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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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다시 말해 피고용인의 전과여부를 조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크게 4가지다.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관련 법령은 형법, 보건범죄단속특조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조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혈액관리법 등 다양한다.
가령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등은 물론 급여비 허위청구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의 골격은 단순하다. 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 부여 때, 시도지사와 시군구장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 때 당사자나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회도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장은 더 복잡하다. 신규 채용자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까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범죄경력 조회도 마찬가지인 데, 만약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최근 향정약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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