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처벌 완화 왜 약국에 불리할까?
- 강신국
- 2014-07-1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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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법 개정 추진...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뉴스분석]=최저임금·근로계약서 제재 수단 강화

현행 제도에서는 약국에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했다.
형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다. 그러나 적발되도 바로 시정을 하면 형벌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판단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시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2년 내에 재위반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벌칙 집행 과정이 복잡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수위를 낮추는 대신 효과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입법 과정에서 별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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