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미필 행정처분 예고…약사 1300여명 대상
- 강신국
- 2014-07-17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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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별통보 방침...약사회, 8월 중 마지막 교육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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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상 약사들은 대한약사회가 8월 중 개최할 미필자 교육도 받지 않으면 1차 경고처분에다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연수교육 미필 약사들에게 개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8월 중으로 마지막 연수교육 기회를 줄 계획이다. 마지막 기회다.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공문을 받은 약사는 최종 미필자 연수교육을 받아야 과태료 50만원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권고사항을 근거로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모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약사회에 보내면서 연수교육 대란이 발생했다.
이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심평원 근무약사 데이터를 근거로 면허사용 약사를 추려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 승인을 받은 2014년도 연수교육 세부운영 지침도 공개했다.
교육대상 약국 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 병원, 유통-제약 근무약사다.
2014년 현재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약사면허 소지자는 무조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6개월 이하 조제업무 종사로 인한 면제 여부는 본인의 소명절차에 의해 근거서류를 받아 처리된다.
또 약국 개설·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자의 경우 타 지부 교육 이수시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의 경우 지부 교육 이수시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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