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논란에 의료법 4건 상임위 상정 불발
- 최은택
- 2014-07-22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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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각기 '보이콧' 일괄 미상정 사실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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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영리행위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야당 측 법률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건의 정부 입법안이 그것이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규상정 법률안 목록에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모두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된 입법안인 데 상정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 의원실의 시각차는 확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막기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해 일사천리 심사하고 싶어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 당을 대표해 최동익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최 의원 입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김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도 했다.
이들 입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 대체입법 성격이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7명의 의원은 21일에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바람은 여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되기 싶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 측이 사실상 '보이콧' 해온 두 건의 정부발의 의료법개정안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그 것인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률안들이다.
이중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입법안은 지난해 5월31일 국회에 제출돼 1년 2개월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반대로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세모녀법안 등 다른 중요 민생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법률안을 빼고 상임위 신규법안 상정과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은 'all or nothing'"이라면서 "회부된 지 1년이 넘은 데다가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병합심사가 필요한 정부 입법안은 놔두고 야당 측이 요구하는 법률안만 상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괄상정이든 일괄 미상정이든 둘 중 하나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신규 상정법률안과 법안소위 심사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의원은 이명수(새누리당),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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