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합 "한방분업 없다면 한약학과 폐지하라"
- 강신국
- 2014-07-30 0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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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조항 신설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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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사연합(회장 김태욱)이 한방분업 도입 의지가 없다면 당장 한약학과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연합은 26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편의점약 판매 실태조사 및 한약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연합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근본적으로 한약사제도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탄생한만큼 당장 분업추진계획이 없다면 무책임하게 한약사를 계속 배출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한약학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연합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 고용 의무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약사연합은 이어 편의점약 판매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판매자격이 없는 편의점과 일반 슈퍼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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