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PM2000 약관·개인정보 암호화 관리가 쟁점"
- 강신국
- 2014-07-31 0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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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 과정서 전 임직원에 대한 차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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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은 20일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해 전직 임직원이라고 해서 차별은 없었다며 이미 유명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10명 정도의 변호인단에게 법인과 전임직원 불기소 처분시 성공보수도 5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정원은 검찰 조사 과정도 소개했다. 약정원은 "약국에서 수집한 정보는 대부분이 의약품 조제정보로 암호화 돼 있어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단지 Key값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학술, 통계적인 목적에서 개인정보는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기소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약정원은 "검찰이 실제 PM2000 사용약관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과 암호화 프로그램의 관리 부실, 즉 암호화를 푸는 프로그램이 발견돼 약정원과 전 임직원들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가 풀릴 수 있는 만큼 암호화를 만든 사람은 문제가 있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져다 가 사용한 곳은 잘못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약정원은 향후 전개될 법원 공판에 대한 전략도 설명했다.
약정원은 전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형사 사건이 의사들의 손배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만큼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게 변호인단의 자문이라고 소개했다.
약정원은 의약품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 개인정보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며 서초구 40대의 의약품 사용 동향이 제공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조만간 기소된 전임직원들과 모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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