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상한제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4-08-18 11:4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 장애인보장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추가시키는 게 골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000원이었다. 건강보험 전체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 27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지만 저소득 장애인들은 이조차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같은 해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이상인 9030명 중 3693명(41%)은 소득하위층, 2521명(28%)은 소득중위층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도 형평성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