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급여제한 1개월 유예…현장 혼선 고려해
- 김정주
- 2014-08-2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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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까지 청구해도 급여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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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의료현장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움카민 정제가 발매되더라도 시럽제 급여제한 조치를 한 달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원칙은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에서는 시럽게 급여를 소아로 제한하는 제도다.
다음달 움카민 정제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시럽제는 자연스럽게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시럽제를 처방해 온 요양기관들 중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처방할 가능성이 있고, 재고가 다량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정부는 한 달 간 말미를 두고 시럽제 급여를 종전처럼 유지시키게 됐다.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만12세 미만 소아 처방은 그대로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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