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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장' 한 씨와 면대약사, 9억 빚더미에

  • 강신국
  • 2014-08-28 06:14:59
  • 대구고법 "면대약국에 지급된 급여비 공단에 갚아라"

약사 면허가 없는 한 모씨는 2005년 8월 대구서 송 모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다.

송 모 약사는 한 씨에게 월 5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뒤 같은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와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

면대약국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9억6198만원을 받았다.

결국 송 약사와 한씨는 면대약국 운영이 적발돼 기소됐고 대법원은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약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은 확정됐지만 9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문제가 남았다.

건보공단은 9억6198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한 씨와 송 약사에게 통보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한 씨와 송 약사(원고)는 ▲약사가 조제, 판매를 했고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과 ▲조제료를 제외한 약품비는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손해배상'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약사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개설신고 명의자인 약사가 직접 조제, 판매행위를 했다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또 "원고들은 급여비 중 실제 환자들에게 급여된 약품비 6억8766만원은 원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을 통해 환자들에게 급여된 후 공단에 청구될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구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적용해 5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원고인 한 씨와 송 모 약사는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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