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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스티렌 증인심문 앞두고 소송철회 압박

  • 김정주
  • 2014-09-03 06:14:54
  • 무상의료본부-가입자포럼 "국민과 약속 파기" 비판

수백억원대 #스티렌 행정소송이 4일 속개된다. 두번째 공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급여기준 제한과 초유의 약품비 환수금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

실제 시민사회단체는 2차 공판을 앞두고 동아ST를 압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송을 취하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공적 자산으로 제약사에 특혜를 주기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부문 규제와 원칙을 거부하는 동아ST의 작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쓴 각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제약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동아ST는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왜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됐을까? 성명서에서 거론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하기로 각서를 통해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결국 약속한 시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올해 5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건부 급여 내용대로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그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받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ST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만약 동아 ST가 이번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환액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조건부 급여제도는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제 곳간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둔 쥐구멍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성명은 정부 측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대신 여론의 우군으로 나서 동아ST에 '도덕적 생채기'를 내기위한 압박수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4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동아ST 측 임상담당 임원과 정부 측 전문가자문회의 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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