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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약사 30여곳, 생동조작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이탁순
  • 2014-09-05 12:24:56
  • 시험기관 책임은 인정…계류중인 관련 소송 영향 미칠 듯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제약회사와 당시 생동성시험 조작에 관여한 시험기관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

다만, 생동성시험기관의 과실은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의 20~30% 수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법원은 공단이 제약사와 시험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8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시험기관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날 선고에 피고 제약사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안국약품 등 37개사에 달했다.

공단은 애초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험기관들이 배상액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시험기관은 전문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포함돼 있다.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며 환수하려는 금액은 86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시험기관의 손배 책임을 공단 청구액의 20~3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에게는 아쉬움이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남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단이 얼마나 피해금액을 건져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공익을 위한거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적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며 "손해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지워야 하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어 20~30% 손배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과소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고의과실 책임에서 벗어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시험기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고 법조인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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