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1만원 내는 4살 사장님 월급은 1411만원
- 최은택
- 2014-09-1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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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등 탈루목적 미성년 자녀 사업장 대표로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시킨 뒤 소득 등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이었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 가입자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살 A군으로 월 보수월액은 533만원이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4살 B군은 1411만원으로 신고된 월보수월액이 가장 많았다.
또 월보수월액이 539만7943원 이상이어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보수월액이 425만8954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대표들인 데,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등으로 분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로 부자동네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그 중 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업장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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