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 사기행각에 본때를"…공단 법정서 '으름장'
- 김정주
- 2014-09-1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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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필립모리스·BAT와 첫 공판…"이게 기호품? 때가 어느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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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의 '#담배소송' 서막을 알리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 그간 건보공단이 지목해온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총 3개 담배사를 불러모아 첫 변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소를 제기한 공단 측은 소송대리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를 앞세워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담배에 대한 인식과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PT 변론을 진행한다.
담배 자체의 위해성과 전체 담배사들의 기망행위를 짚으면서, 업체별 특성에 맞는 논거와 반박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단은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개인-KT&G)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으로 본 시각과 관련해 미국 '테리보고서'와 미국 정부 측 입장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시각 교정을 촉구했다.
더욱이 공단은 그간 부담해온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결함과 업체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담배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업체들이 위험성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업체들이 담배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을 추가하는 등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도 쟁점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판결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하급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증거와 주장들을 통해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실제로 소송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니코틴 중독과 조작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미국 케슬러 판결(RICO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공단 측은 "선행사건 기록을 검토해 당시 KT&G가 소송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 지도 확인해가면서 이번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협약에서조차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과 질병,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명백히 정립됐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경고를 해왔다고 볼 수도 없어, 마땅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 반박의 요지다.
◆대 필립모리스 전략 = 이번 소송에서 필립모리스는 첨가제가 함유된 담배 위해성에 대해 적극 항변할 예정이다.
WHO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첨가제 없는 담배가 그렇지 않은 담배에 비해 덜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덜 하다고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보고서는 '담배가 어떤 형태이든, 어떤 것으로 위장하든 치명적이다'는 제목으로, 담배 제품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내용 또한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방대한 정보들을 보유한 담배사들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담배 유해성과 심각한 중독성을 강화시켜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한 업체 행위들에 대한 것"이라며 "제조 시 추가되는 각종 첨가물들이 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미국 내 BAT 그룹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된 과거 미국 케슬러 판결에 대해, BAT 측은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단은 "BAT가 KT&G만 소송당사자였던 선행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송의 효율·효과성을 언급하며 기록을 열람복사신청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88년 당시 다국적 담배사들이 다각적으로 로비해 우리나라 담배 시장이 개방됐고, 이들이 자사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내 제품 성분을 분석해 자사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 등에 비춰, BAT가 아무리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계열사와 별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케슬러 판결에서 피고로 정한 9개의 담배회사 가운데 무려 5개사가 BAT 그룹 계열사이고, 당시 판결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BAT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다.
공단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와 담배사들의 진실과 실체를 낱낱이 밝혀 시대 흐름에 부합할 것"이라며 업체 압박수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담배사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원초적인 요구는 단순 '기호품'으로 취급돼 온 담배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뒤흔들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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