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전문가 교육 성적우수자에 '인턴십' 기회 제공
- 최봉영
- 2014-09-26 12:0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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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실무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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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인증시험 합격 자 중 기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성적 상위 10위까지다.
26일 제약협회는 규제과학전문가 교육 상위자에게 인턴십을 제공할 업체를 내달 6일까지 모집 중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지식을 갖춘 RA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은 88시간을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며, 내달에는 인증시험이 예정돼 있다. 시험에 통과하면 식약처장 명의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상위 10명에는 제약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제약협회는 인터십을 제공할 3개 업체를 모집하는 중이며, 성적우수자 10명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 간 인턴십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RA관련 업무는 입사 후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지거나 비정기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성적우수자들이 인턴십을 잘 수행할 경우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규제과학전문가 교육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실무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성적우수자들의 인터십은 이번 교육의 실무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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