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국내 보험약가, OECD 국가 평균 44.4% 불과"
- 최은택
- 2014-09-2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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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교수, 연구결과 발표...선별등재 이후 7~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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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목록제도 시행이후 등재된 신약의 보험약가가 OECD 국가 평균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환율 적용 시 44.4%, 구매력지수(PPP)로는 59.9% 수준에 불과했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일반약제보다는 약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조차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연구결과를 지난 6~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태평양 경제성평가학회(ISPOR AP)'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보건행정학회 25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에서 소개했던 중간 연구결과를 보정한 최종 결과물이다.
28일 이 교수에 따르면 연구대상이 된 222개 신약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선별등재제도 실시이전에 도입된 의약품의 국내 가격은 환율 적용 시 OECD 국가 평균약가 대비 51.7% 수준이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 도입된 의약품은 44.4%로 7.6%p 낮아졌다. 국내 신약 등재가격과 OECD 국가 평균 약가 격차가 선별등재 이후 더 커진 것이다.
환율대신 PPP를 적용하면 국내 약가수준은 선별목록제 시행 전후 각각 69.9%, 5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 보험상한가와 동일한 구조를 갖도록 조사대상 국가들의 약가를 소매가 수준으로 보정한 결과도 제시했다.
보정결과, 국내 약가는 환율 적용 시 선별목록제도 시행 전후 각각 54.1%, 46% 수준이었다. 또 PPP로는 각각 73.7%, 61.7%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약가구조를 보정하지 않은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보정이후 국내 약가수준은 약 2~3%p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7~12%p 정도 더 낮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희귀질환치료제는 다른 약제에 비해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선별등재 이후 약가수준은 53.8%로 일반약제 44.9%보다 8.9%p 더 높았다.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PP를 적용하면 각각 73%, 60.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각 나라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약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국가별 약가 구성요소 차이와 위험분담계약제 보정상의 어려움 등 연구의 한계점도 있다"면서 "결과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제한점을 환시키셨다.
한편 이 교수는 토론과정에서 "가치에 기반한 약가결정을 위해 여러가지 측정변수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측정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며, '다기준의사결정'(MCDA)을 대안모델 중 하나로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패널들은 보험약가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 뿐 아니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신약의 가치를 고려하는 유연한 약가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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