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방 압수수색은 환자 인권침해
- 이혜경
- 2014-10-02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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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코성형 수술을 해주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로 진단명을 변경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줬다는 혐의 때문이다.
해당 의원 안모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혐의가 이뤄져 압수수색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를 통한 질의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수술방 출입이다.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인원은 서초경찰서 차모 경위를 포함해 10명.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에 동행한 인원이 25명인 것을 의심한 해당 의원 안모 원장이 현장의 CCTV와 녹취록을 다시 보고 들으면서, 대형 보험회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안모 원장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경찰, 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 코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환자는 수면마취 상태였다. 수술은 약 8분 중단됐다. 수술을 집도한 강남 S병원 안모 원장에 따르면 수술 중단 사태로 환자의 환자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벌인 서초경찰서 측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이었다면, 어느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명시적 동의에 의해 수술실로 들어갔으며, 원장이 코 수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관 수술실 입장에 문제가 없어 동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안모 원장은 "경찰이 비협조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보이스펜에 녹음 기록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원장의 동의없이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을 데리고 수술방에 출입해 질문을 쏟아대면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는 그대로 방치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 압수수색은 납득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방 출입을 했다는 경찰서의 해명자료는 변명에 불과하다.
수면마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이, 8분간 수술이 중단됐었다는 소식을 뒤 늦게 들은 환자의 심경은 어땠을까. 1일 검찰청 앞에 모습을 보인 환자 명모 씨는 인터뷰 하는 내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몇 번에 거쳐 입술을 깨물었다.
명 씨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생명 위협 논란 뿐 아니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마취는 전신마취보다 환자의 호흡상태와 혈중산소포화도가 더 쉽게 변할 수 있어 수술을 하면서 환자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수술중단으로 환자 모니터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수면마취 상태였던 환자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경찰,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 앞에 '헐 벗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수수색을 한 사람들을) 엄벌해달라"는 명 씨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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