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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는 출발한 후 보완을

  • 최봉영
  • 2014-10-06 06:14:50

부작용피해구제 제도가 1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날짜로 보면 두 달 반 밖에 안 남았다.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겪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했다. 소송은 너무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도 시행의 중심에 있다.

제약업계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돈을 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궁금증도 많다.

예를 들어 노인 환자의 경우 동시에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부작용의 정확한 원인이 되는 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돈을 누가 내야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 된다.

또 어떤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회사나 약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약업계는 이 같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다. 오히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임상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발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셈이다.

업계의 걱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안전원에서 평가하게 되는 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는 불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원하는 만큼 답변을 내놓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를 좀 더 신뢰하고, 정부는 업계가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업계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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