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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조제료 1천원 정액지원"…지자체, 약국참여 독려

  • 강혜경
  • 2024-09-09 17:59:17
  • 지역약사회 등에 '약국 확대' 홍보 당부
  • 종합병원 제외…중소병원·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적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14~18일)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정부가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대한 가산을 약속한 가운데, 지자체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지자체는 지역 약사회 등에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 등 가산율 인상을 안내하며, 약국에 대해서도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며, 지난 설 연휴 대비 2배 이상 개문이 예고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추석 당일 휴일지킴이 약국에 자처한 숫자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복지부에서는 추석연휴 의료 수요 분산을 위해 문여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인상했다"며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료에 1000원이 정액 지원되니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약국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연휴기간 진찰료 3000원 정액 대상에서 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지자체는 "주사행위 등은 지금처럼 30% 가산율이 적용되며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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