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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손' 제재 절실하다

  • 가인호
  • 2014-10-13 06:14:50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윤리경영 선포와 CP(공정경쟁자율규약) 전담자를 배치하는 제약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과 정부로부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업계와 제약협회의 계속되는 자정노력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불법 리베이트 감소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제약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투명경영 노력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제네릭 기반의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개원가 10곳 중 7~8곳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CSO 영업 중 90% 정도는 리베이트 성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주는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받는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료기관 포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구도는 이젠 더 이상 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 현장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더 이상 부가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제약인들은 "받는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과연 몇 곳이나 이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따라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받는자에 대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다.

의사들에게 수가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받는자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취소자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은, 그동안 받는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 아니었냐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을'이라고 불려지는 제약업계가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갑'이라 일컫는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와 의료계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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