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누락 세무조사 후폭풍…약사들 '전전긍긍'
- 강신국
- 2014-10-1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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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 약국에 집중…비급여약, 매약매출로 잡혔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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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호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광주, 전주, 부안, 목포, 순천 등 약국 수십여곳이 매출누락 소명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지역 A약국의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추정수입금액은 3억4000원이지만 약국의 부가세 과세매출 신고금액은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즉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 9000여 만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라는 게 국세청의 요청이다.
만약 추정 수입금액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처방약에 포함된 일반약이 비급여로 처리되면 일반약 매출 누락 소명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전문약 사용을 파악하고 약국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 역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 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세무업계는 약국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국들도 비상이 걸렸다. 소명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비과세 대상인 비아그라, 제니칼 등 비급여 조제분이 일반약 매출로 잡혔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한다.

또한 불용재고약 반품자료 및 금액과 현재 약국에 있는 불용재고약의 자료, 금액을 산출해야 하고 매월 수시로 인하되는 전문약의 인하금액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호남지역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기지 말고 약국에서 직접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 세무사는 "매출누락의 원인을 찾는게 급선무인데 대다수는 비급여 약이 일반약 매출로 잡혔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된 '약국사업자 과세매출 수정신고 안내문'과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장 면담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서광주세무서를 방문해 약국 세금문제와 관련한 사태 발생 원인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와 또 다른 약국에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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