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위탁심사 1년 이후에도 늑장 심사 여전
- 김정주
- 2014-10-16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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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업무 효율화 통한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를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이 여전히 심사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磯? 자보 심사의 법정기일이 15일임에도 아직도 준수율은 고작 38.6%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심평원 자보 진료비 위탁심사 이후 1년 간, 의료기관 종별 심사 실적(심사결정금액)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26.7%), 병원(19.8%), 의원(19.1%)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조정 현황의 경우, 조정건수는 27.2%, 조정총액은 4%였으며, 종별로는 한의원의 조정 비율이 조정건율 44.1, 조정액율 6.3%로 %로 가장 높았다.
전체 청구 반송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37.9%에서 지난 6월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송사유는 중복청구(34.7%), 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29.9%)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험회 등의 이의제기율은, 지난해 하반기 3.7%에 비해 올 상반기 2.6%로 감소했으며, 이의제기 인정율 역시 39.1%에서 28.5%로 떨어졌다. 한편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인정율이 지난해 하반기 78.2%에 비해 올 상반기 46.4%로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1020만6000여건 중 626만6000여건(61.4%)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159만2000여건(15.6%)에 달했다. 문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법정기일 준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 6월 심사에서도 여전히 44%정도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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