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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에 중형 선고

  • 강신국
  • 2014-10-21 06:14:57
  • 의사 4명 모두 유죄...공무원 공보의 신분 의사엔 뇌물죄 적용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추징금도 수천만원에 달해 법원이 의료계 리베이트에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먼저 부산지역 보훈병원에서 근무중인 A의사는 의료기자재 채택과 사용유도 등을 청탁받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67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신분인 A의사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6730만원이 부과됐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 중구의 B의사도 총 27회에 걸쳐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업체에서 7060만원을 받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부산 영도구의 C의사도 은행계좌로 5765만원을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받았고 제주도에서 공보의로 근무한 D의사는 23회에 걸쳐 3796만원을 업체로부터 송금 받았다.

C의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D의사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은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의료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A의사와 D의사는 리베이트 수수 당시 공무원 신문과 공보의로 재직하고 있어 뇌물수수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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