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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업원 약판매 유도한 몰카는 보상금 없다

  • 강신국
  • 2014-10-31 12:24:55
  • 권익위, 공익신고보상금 고시 제정...건당 지급건수도 제한

오늘부터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무자격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 조장한 후 이를 몰래카매라로 촬영해 신고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생겨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

올해는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보상금 지급건수는 10건이 된다.

또한 보상금 제한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먼저 여러명이 사전에 전문적으로 역학분담을 하거나 신고자가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 조장하고 이를 몰카로 촬영한 뒤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금전적 처분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피신고자를 구제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가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을 50만원 이상만 내면 신고자에게 20%까지 보상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최소 100만원을 넘는 액수를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으로 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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