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 약사, 대법원 갔는데
- 강신국
- 2014-11-0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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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권한 위임받은 보건소,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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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지역 K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1년 보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에게 동영상 고발을 당했다. 혐의는 무자격자 약 판매였다.
관할 보건소는 악의적인 고발이라도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약사는 약사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보면 보건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구청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구청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해 적법하게 보건소에 위임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보건소에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청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사가 팜파라치에 의한 처분으로 억울해하면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이런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가 이기기 힘든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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