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7800개 돌파
- 김정주
- 2014-11-06 12:0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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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1월 기준 총 7805품목 확정…5개월새 470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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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꾸준히 늘어 양적 팽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의료계 눈치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심사평가원이 5일 집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이달 가능한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805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7686개보다 119개 품목이, 5개월 전인 6월 기준 7337개보다는 무려 468개 더 늘어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일선 약국에서 충분히 대체조제를 일상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이 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선 약국들의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불용의약품 해법 등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는 등 해결방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사 간 마찰 등 현장 문제들을 해소할 정책적 지원 의지는 피력하지 않아 제도 취지와 현황이 무색한 실정이다.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약사회의 대내외적 홍보와 약국가 현장의 사례수집 분석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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