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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월 2만원대에 처방전 3천장 전자문서로 보관"

  • 강신국
  • 2014-11-07 06:14:53
  •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문서 공인보관 MOU

3년간 약국에서 보관해야 했던 종이처방전이 전자문서 보관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처방전 3000장을 3년간 보관할 경우 월 2만원대 초반에 가격이 책정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5일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서광현)과 약국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보관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기본법 기반 약국 처방전 등 종이문서관리 부담 해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 기반 약국의 전자문서 활용 업무 ▲약학정보원 약국업무솔루션(PM2000)과 한국무역정보통신 신뢰스캔솔루션(Docuon*SCAN)연계 ▲기타 전자문서 기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 활용확산 업무 등이다.

약국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3년 보관에 월 2만원 초반에 책정될 예정이며 보관한 처방전은 3년 뒤 자동 폐기된다.

거래명세서 등 약국세무자료는 별도 비용 추가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Docuon)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가능하게 해 약국과 심평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약정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두 달간 약국에 무료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처방전 전자문서 보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처방전을 전자화한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보관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처방전 원본과 동등하게 간주되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해 약국에서 전자화문서 이관이 완료된 경우 처방전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했다.

서광현 대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사업자로 지정 받았고 우리나라 전자문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의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약학정보원과 파트너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양덕숙 원장은 "약사들은 처방전 보관 장소, 비용 및 처방전 분실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에서 처방전 원본 요구 시 누수나 화재 또는 약국폐업으로 억울하게 처방전 조제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액 전부를 반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바쁜 약국에서 처방전 무더기를 뒤지느라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면서 "약국 처방전이 전자문서화 되면 약국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덕숙 원장, 강의석 전무이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서광현 대표이사, 안세기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강진구 주무관, 정보통신사업진흥원 전자문서사업단 강현구 단장, 대한약사회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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