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연평균 1395개 급여 삭제
- 김정주
- 2014-11-10 15:4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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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약 주요통계'…약가개편 후 동일성분 내 등재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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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는 약이 연 평균 139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 정책이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 성분 내 단독 등재되는 약제 성분은 전체 급여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에 의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생산 사유로 급여삭제된 품목은 7년 간 총 7562개 품목, 미청구 사유인 품목은 2205개 품목으로 각각 나타났다.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한 해 평균 각각 1080개, 315개 품목씩 삭제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3월과 11월 각각 3662개 품목, 1870개 품목씩 집계돼, 최근 7년 중 가장 큰 폭의 급여삭제가 진행됐다. 2012년과 지난해는 적게는 4품목, 많게는 90품목 삭제가 진행돼 대조를 이뤘다.

약가제도 개편 이전 3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독성분 비중을 보면 55.5%에서 54.8% 선을 유지했다. 2~5품목 성분 수 비중도 30%대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동일성분 내 단독 등재되는 품목은 55%대에서 57%대까지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드러냈다.
다만 2~3품목 성분 수 비중의 경우 25% 수준에서 점차 줄어 올해 초를 기준으로 22%대까지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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