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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약품센터, 평가 등급별 맞춰 사업비 차등 지급

  • 최봉영
  • 2014-11-18 06:14:52
  • 요약
  • 의약품안전원, 운영방식 변경추진...3년 주기로 지정

그동안 일괄적으로 지급됐던 지역의약품센터 운영비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또 센터 지정은 1년에서 3년에 한 번으로 주기가 늘어난다.

17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을 진행할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이번 사업의 운영방식은 내년부터 일부 변경된다.

올해까지 지역센터에 지급되는 사업비는 선정되는 기관마다 똑같이 지급됐으며, 해마다 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부작용보고의 질적 수준 등을 높이기 위해 1년마다 지정되던 방식을 3년에 한번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 매년마다 사업수행 타당성, 사업계획, 예상 완성도 등을 평가해 6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지정이 해제된다.

또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사업비 차등지급은 내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올해 27개 지역센터를 지정해 기관당 9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내년에도 일단 비슷한 규모로 센터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지정되는 센터 수와 지원규모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의약품센터 지원자격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약물감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다.

의약품안전원은 사업 제안서를 평가해 총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각 지역별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권역센터로 지원한 사업자 중 병원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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