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제 정비, 중기보장성 계획과 별도 진행
- 최은택
- 2014-11-19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원칙 수립 뒤 내년 상반기부터 조정...약제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비대상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약제와 치료재료를 모두 포괄한다. 의견접수 기간은 내달 26일까지.
복지부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급여기준 정비 대원칙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기보장성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중기보장성 계획은 현재 비급여 영역에 있는 항목을 급여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현 급여기준을 바로잡는 일제정비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 개선작업과 다른 점은 사례별 접근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 원칙을 먼저 정한 뒤 원칙에 입각해 기준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치질수술 재발하면 비급여?…'이상한 제도' 손본다
2014-11-17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