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관 처방전이 없어졌어요"…약국책임 범위는?
- 강신국
- 2014-11-20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정일 변호사, 약사회에 법률자문..."건보법 행정처분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박정일 변호사는 처방전보관 제3자 위탁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처방전을 외부 업체에 위탁 보관 후 망실되면 약사법, 건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가지 법률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처방전 보관업체의 과실로 처방전 분실·훼손·소실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보관업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 보관을 위탁한 약사는 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을 적용해도 처방전 분실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약사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
만약 약사에게 고의 과실 여부가 있다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상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약사는 처방전의 분실에 있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수탁자 형사처벌 - 약사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음 ◆ 약사법 - 처방전 분실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약사는 형사처벌 받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 위탁자인 약사에게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가능
보관업체의 과실로 처방전 분실·훼손·소실시 약국의 책임
박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이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처방전 보관사업은 약사회와 협약을 맺은 팜디엠에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처방전보관업체의 과실로 약사에게 손해(과태료 등)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도 설정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3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4"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5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6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7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8"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9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10"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