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SNS 약 불법판매, 올해 7개월 간 1261건 적발
- 이정환
- 2024-09-19 13:18: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1년 대비 3.6 배 증가
- 발기부전약·탈모약·임신중절유도제 등…마약류향정약도 4건 적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마켓과 SNS를 매개로 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의약품 사례만 1261건에 달했다.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는 줄었지만, 중고마켓·SNS 불법 시장은 커진 수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 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사례는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배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순으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 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 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중고마켓 건기식 불법거래 두 달간 1946건 적발
2024-09-13 09:58
-
전문약도 거래...중고 플랫폼 위반사례 571건 확인
2024-09-10 09:31
-
약국, 코로나 재감염 무방비…"처방전 확진 표기필요"
2024-08-21 16:17
-
건기식 중고거래 개봉판매 여전...플랫폼 "안정화 단계"
2024-08-12 11: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5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