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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도 한방전공의 수련시키는 대상 기관에 포함

  • 김정주
  • 2014-12-02 11:05:20
  • 관련 규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국공립병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NMC)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NMC는 법인 전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 국공립병원에서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병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었던 종전 규정이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NMC가 추가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즉시시행으로 통과함에 따라 NMC는 앞으로 한방병원과 같이 한방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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