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 정부지원 거점의료기관 지정"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2-10 12:2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8개 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장관이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