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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형사사건 판사와 약사증인간 치열한 두뇌싸움

  • 이혜경
  • 2014-12-13 06:14:55
  • 판사, 환자·의사 개인정보 제3자 전달 적법성 따져

"2011년 이후 PM2000이 업데이트 되면서 (환자 개인정보 및 의사 처방정보) 자동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았느냐."(판사)

"(2011년 이전부터) 어느정도 수집된다고 생각했다.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전송이 이뤄졌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홍모 약사)

#약학정보원 김모 전 원장과 엄모 직원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 약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4차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모 약사는 약학정보원이 약관으로 약사들에게 PM2000의 암호화 된 환자 정보와 처방정보가 IMS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피고 대리인인 이민희 변호사는 홍모 약사의 증인심문을 통해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약사들이 저장한 내용이 심평원에 자동전송되는 것을 안다 ▲약관동의로 약학정보원이 사용자의 사용내역과 통계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와 전문신문을 통해 약사회와 IMS 정보 공유를 알고 있었다 ▲정보활용이 제약산업에 보탬이 되면 약학정보원 설립 고유 목적상 타당하다 는 등의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검사 측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이민희 변호사의 질문을 역 질문하기도 했다.

검사가 홍모 약사에게 "약관동의로 사용자의 사용내역과 통계자료의 전달을 인지했다고 했는데, 동의한 약관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홍모 약사는 "의약품 정보 수집과 활용으로 안다"고 답했다.

"의약품 정보 수집이 약관에 나와 있냐"고 검사가 재질문을 하자, 홍모 약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암호화 된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연령, 의사 면허번호 및 병원 정보 등이 함께 전송된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 홍모 약사는 "개인 신상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검사는 "증인은 결국 약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보를 전송하겠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냐며 "혹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사건이후 약사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홍모 약사는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가 하는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PM2000을 사용해 왔다"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들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관동의 여부와 정보수집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주력했다.

판사는 "PM2000프로그램의 경우 2011년 자동전송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약국의 모든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전송되지 않았고, 2011년 이후 전송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인지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홍모 약사는 "처음부터 어느정도 수집된다는 것만 알았고, 2011년부터 바뀐 상태로 전송되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대해 판사는 "처음에는 수집되지 않았는데, 2011년 이후 수집된 된 것을 몰랐다는 건 공지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라며 "약학정보원은 2011년 약사들로부터 약관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약사들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보면 약관을 통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약관동의 뿐 아니라, 증인에게 약학정보원의 환자 및 의사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유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도 질문했다.

판사는 "약품정보에 플러스 해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환자로부터 어떤 처방이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약학정보원에 제공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홍모 약사는 "신상 노출이 아닌 연령층에 따른 질병정보 등의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증인의 약국에서 수집한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갈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라면 증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증인은 적법하다고 보느냐"고 다시 반문했다.

홍모 약사는 "제가 임의대로 남의 정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마지막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오후 3시 김모 원장, 엄모 씨, 임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이후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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