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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본액, 동일성분 정제있지만 연령제한 않기로

  • 최은택
  • 2014-12-16 06:14:56
  • 복지부, 고령환자 고려 내용액제 일반원칙 예외인정

정부가 동일성분에 정제가 이미 등재돼 있는 신규 등재 시럽제에 급여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인 마시본액이 그 것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마시본액이 다음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은 포사맥스. 현재 5mg, 10mg, 70mg 함량의 정제 46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따라서 마시본액은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대로라면 12세 미만 환자와 삼킴장애(연하곤란) 환자 이외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에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골다공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내용액제(시럽 및 현탄액 등)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고려해 시럽제 제형을 개발한 것을 참작한 것이다. 금액은 포사맥스정70mg과 동일가로 산정됐지만 동국제약 측이 소폭 자진인하해 7원 싼 5320원에 등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서 정제를 복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복약편의성을 개선한 측면을 고려해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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