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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포장에 '마약' 등 문자 기재 추진

  • 최봉영
  • 2015-02-10 15:10:01
  • 한명숙 의원,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마약류 의약품 포장에 마약이나 향정신성 등의 문자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 명시와 마약류 포장에 문자를 기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약류 취급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마약류 의약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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