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덩치 커진 비대면 진료, 편법에 손놓은 정부
- 이정환
- 2024-09-28 1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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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이유로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규제를 전면 철폐한 시점부터다.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평균 비대면진료 시행량은 12만6004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에는 월 평균 17만3501건이 시행되면서 무려 37%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량 증가만을 조명하며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비대면진료가 예방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증가율은 의원급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비교 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약 35.99% 늘어난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약 185.71%, 종합병원 약 2만2380.00%, 병원 437.39%, 전문병원 약 1600.00% 증가율이 확인됐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급여 비대면진료에 해당하는 증가율로, 비급여 비대면진료는 중개 플랫폼 외에는 증가율 통계조차 살필 수 없는 실정이다.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불법·편법 처방 모니터링·대응 움직임은 전무하다.
정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국에서 어떤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비대면진료 처방이 횡행하고 있을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수익모델 발굴에 초집중 중이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비대면진료 처방·조제를 중개하는 동시에 약 유통에까지 손 대기 시작했다.
중개 플랫폼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정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 테두리 바깥에 위치해 명백히 불법이 아닌 한 어떤 모양의 서비스를 기획·이행해도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의약품 유통망에 치명적인 혼란을 유발하거나 기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악영향을 미쳐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환자가 안전한 비대면진료,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유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보건의약 생태계를 갉아먹지 않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만을 혁파해 비대면진료 시행량을 늘리는 데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 관리·감독할 역량이 안 되는 비대면진료를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이유로 전면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행정이다.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의 안전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에서 폭증한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체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면밀히 분석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을 제대로 수립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비급여 비대면진료가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으며 정부 통제 바깥에서 활개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양산을 위한 장치가 돼선 안 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국내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게하는 규제장치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지위를 획득해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동시에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키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불안정한 비대면진료가 실시된지 5년째에 접어들었단 얘기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의사 숫자를 늘리고, 의료개혁 정책을 만드는데만 구슬땀을 흘릴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으로 덩치를 키운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규제책을 만들어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몸집이 커질대로 커진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불법과 편법이 국내 보건의약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환자 건강·생명을 갉아먹는 현실을 정상화시키는 일, 복지부가 의료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중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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