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제한 신청 진술서 허위작성 시 처벌규정 삭제
- 최은택
- 2015-03-0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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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서 복지위 대안 손질...판매제한→판매금지로 용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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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손질된 것이다.
4일 법사위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가 일부 보완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는 특허권등재자에게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판매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등재특허권자에게는 판매제한 신청의 기산점으로 기능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통지대상과 효력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문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통지는 특허목록에 기재된 특허권자 등 또는 그 대리인의 국내 주소에 도달하면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판매제한' 용어도 '판매금지'로 변경됐다. 전문위원실은 당초 일정기간 동안 판매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판매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개정안에 금지기간이 명시돼 있는만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매제한'을 '판매금지로 변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술서 제출 의무에 수반된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전문위원실은 진술서 자체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불이익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정안은 진술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진술서 기재 내용 중 '선의', '승소 전망', '불합리' 등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형벌을 부과하기위한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위원실은 또 사후에 진술서 제출 당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처벌규정의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특허청이 등록한 특허를 전제로 판매제한제도가 운영되므로 정당하게 특허 등록을 받은 것으로 전제될 수 있고, 사법절차 상 소송절차 연기 등의 절차는 재판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과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의 이 같은 수정의견은 약사법개정안에 반영돼 수정된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오는 1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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