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관담당자 "심적인 압박 커졌다"
- 최봉영·이탁순
- 2015-03-04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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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김영란법 의약품등록 민원활동 위축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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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용대상 당사자인 식약처 공무원들의 반발심리가 크게 느껴졌다.
식약처 한 과장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공무원 사회도 과거와 달리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법으로 정해 못하게 하는 것은 아쉽고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하다는 인식이 생길까 염려했다.
식약처 다른 과장은 "법의 세세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제 어떻게 적용될 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어차피 시행할 법이라면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민원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사무관은 "법이 오히려 정당한 민원업무를 하는 것조차 음지로 숨어들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입법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제약회사 한 식약처 담당자도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만, 이 법으로 심적인 압박감이 더 생겼다"며 "식사나 술자리에서 전보다 더 조심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제네릭에 대해 허가순서에 상관없이 동일약가를 적용하면서부터 공무원 접대 부분도 많이 사라졌다면서 김영란법 통과로 특별히 우려될 일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도 그렇지만 제약업계 대관 분위기가 20년전과 판이하게 변했다"며 "제약업계보다 건설, 자동차 등 타업종이 더 난처할 거 같다"고 말했다.
처벌효과가 있겠느냐는 반응도 있다. 중견제약사 한 개발부장은 "대관업무를 할 때 통상 공무원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경우가 다수고, 직무 연관성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다"며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되는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크지만, 실제 처벌사례가 늘어날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및 사립학교병원을 상대하는 영업현장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만, 분위기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상위제약 CP 담당자는 "김영란보다 더 규제가 심한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어 영업현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관이나 대언론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홍보실도 대언론 업무에 혼선을 우려하면서도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충분히 대비책을 세울수 있다는 반응이다.
제약회사 대부분은 김영란법이 당장 시행된게 아닌데다 쌍벌제 등으로 이미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소식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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