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제네릭 '칼로민' 약값은 왜 자진 인하됐을까
- 최은택
- 2015-03-0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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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이티드 측 "마케팅 전략"…소송업체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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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의해 급여 연령제한을 받게된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보유한 업체들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같은 성분의 한 제네릭 정제가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바로 유나이티드제약의 칼로민정이었다.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약가제도에 따라 시럽제와 정제의 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데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적용해 12세 미만에게만 시럽제 급여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돌연 시럽제보다 1일 투약비용이 싼 제품이 나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당연히 칼로민정 사례는 복지부 측이 원고 측 청구이유를 반박하는 논거 중 하나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칼로민정 가격인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송인단에 속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마케팅 차원이겠지만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나이티드제약은 칼로민정을 지난 1월1일 정당 252원에 등재시켰다. 그러다 이달 1일 자진인하 형식으로 돌연 약값을 1원 낮췄다.
오리지널인 한화제약 움카민정, 종근당 움스코민정, 경동제약 페니움정은 종전대로 252원이다. 이중 페니움정의 경우 경동제약이 유나이티드제약으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판매한다. 판매회사와 제품명은 다르지만 동일 제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 측 관계자는 "칼로민정은 제네릭이지만 수출목적으로 23억원을 들여 임상시험까지 진행한 제품"이라면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약값을 자진인하했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는 칼로민정 뿐 아니라 시럽제인 칼로민시럽도 보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급여등재 직전에는 약가산식에 따라 오리지널과 동일가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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