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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간호사에 변경조제 알렸는데…" 억울한 약사 사연

  • 강신국
  • 2015-03-06 12:24:59
  • 대구시약 이영노 단장 "변경조제는 의사동의 필수"

대구지역 A약국에 5년간 같은 조제약을 복용 중인 50대 남성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동일의원에서 동일효능의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아 A약국에 방문했다.

5년간 조제했던 약이 갑자기 다른 약으로 변경되니 약사도 순간 당황했다.

약사는 이에 조제약 재고 문제도 있고 마침 새로운 약이 준비 돼 있지 않아 기존에 조제했던 약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의원에 전화를 했다.

약사는 처방 의사에게 통화를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간호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사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는 의사에게 전달하겠다는 간호사의 답변도 들었다. 약사는 처방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하고 원래 복용 중이던 약을 환자에게 투약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의사가 이번에는 다른 약으로 복용해 보자고 해 처방을 받았는데 기존에 먹던 약이 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환자 항의가 시작되자 약사는 그날 처방변경 요청을 하는 전화를 듣지 않았느냐며 맞섰고 결국 환자와 약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환자는 약국을 나와 담당 보건소에 처방변경으로 약사를 고발했고 보건소는 약국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약사는 그날 있었던 내용을 진술했지만 의원이 약국에서 처방변경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면서 불법 처방변경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됐다.

대구시약사회 이영노 고충처리단장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약국에서 사전동의와 사후통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의료기관에 전달도 잘못됐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처방변경이나 수정은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간호사에게만 연락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들이 약사법 조항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관행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메일로 통보하거나 의원에서 누가 전화를 받든 전화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면 그만이지만 처방변경 등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행 의사와 직접 통화한 뒤 조제를 해야 한다.

이 단장은 "보통 병·의원에 전화를 하면 의사와 직접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처방전 문의는 거의 간호사와 통화해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관행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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